■사건경위
- 1월5일 오전10시, 노트북 부팅 속도와, 인터넷 연결이 느려, 아내가 '컴119'라는 업체에 의뢰함.
- 가져가 봐야 안다며, 20만원대로 수리비 이야기함.
- 2시간 후인 12시, 35만원 이라며, 아내에게 전화함.
- 아내는 내게 전화로 상의함.
- 수리 포기 결정함
- 담당기사에게 전화했더니, 아내에게 동의 받았다며, 벌써 수리 다 했다고 함.
- 아내와 내가 상의한 시간이 불과 5~10분이며,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자세한 수리 내역 요청함.
- 그제서야 메인보드에 파워 교체 했다고함.
-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건 왜 이렇게 비싼지, 설명 거부.
- 빨리 고쳤으니, 빨리갖다달라고 하니까, 세팅으로 월요일(7일) 갖다준다고 함.
- 다음날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해 보니, '컴119' 측으로 부터 나와 동일한 피해 사례 다수 검색 됨에, 깜짝 놀라 다음날, 물건 수령 거부하고, 본사에서 수리내역에 관한 자세한 기록사항과 설명듣고 찾아 오겠다고 했으나, 화사 내규상 방문 불가하다며 거부함.
- 더 의심되어 무조건 본사로 가기로 하고 방문하니, 요청한 수리내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없이, 교체 내역에 관한 영수증만 있고, 비용도 40만원으로 되어 있음.
(참고로, 내 노트북 중고가격시세가 33~35만원임.)
- 카드계산에 대해 물어보니, 여기서 부가세는 별도라고 함.
- 최종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적용 안받냐 했더니, 우린 원칙상 부가세 무조건 별도라고 함.
- 결제 및 물건 수령 거부하고, 정확한 수리, 원인 및 교체이유를 기록하여, 메일로 전달 요청 후 성남에 있는 본사에서 나옴.
- 8일(화) 담당기사에게 견적서에관한 메일이 옴.
- 원인에 따른 정당한 교체 부품기술사항이 아닌, 메인보드 HP넘버와 22만원, HDD 넘버와 15만원, 기술료 3만원, 총40만원 기재 및 부가세 4만원 해서 이번엔 44만원이 옴.
- 9(수) 담당기사가 문자가 와서 물건 가져온다고 함.
- 지금까지의 스토리 이야기 하며, 원상태로 돌려달라고 요청함.
- 출장비는 지불하겠다고 전달함.
- 그랬더니, 오는 답변은 장난하냐고 무작정 오늘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함.
- 나는 와도 물건수령 거부할 것이고,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청구됐음에도,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처음부터 정확한 비용과, 교체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 하지 않은점, 비용이 계속 올라간 점, 왜 부가세가 별도 인점에 대해 부당함 요구함.
- 담당자는 나같은 진상소비자들 때문에 자기네 회사에 법무팀이 존재한다며, 소송들어간다고 협박함.
이에, '컴119'라는 컴퓨터 수리 업체횡포에 대하여 고발하며, 의뢰했던 원상태대로 노트북을 돌려 받기 원하며, 그에 따른 영수증상 나와 있는 출장비 2만원은 본인도 지불할 의사있음.
또한, 부가세 별도 부분에 대해서 고발함.
또한 나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컴119'의 영업정지 1년 이상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