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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가입하지도 않은 싸이트에 매달 헨펀통신요금에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김종찬
 2013-01-16  |    조회: 266
2012년3월부터 가입하지도 않은 싸이트에 매달 헨펀통신요금에 정기적으로 16,500원씩 10개월간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바삐 살다보니 이제야 통신요금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정기적으로 http://yulmae.co.kr
http://masool.co.kr http://www.mokha.co.kr 이 싸이트로 변경되면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1/16일 이곳과 통화를 하였고 3개월분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나머지 7개월분은 환불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아마도 저뿐만아니라 많은분들이 같은 일을 당하고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1

담다앚 0000-00-00 00:00:00
가입하시지도 않은 사이트에서 월정액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