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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류 구입후 환불을 안해줍니다
 김팔대
 2013-01-16  |    조회: 1591
1월5일 생일 이라고 쿠폰 20프로 할인 쿠폰이라고 문자 보내옴. 오늘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바지 구입 물건 받아보니 기모라고 했는데 너무 얇은거 같아 바로 전화해서 반품한다고 전화하고 반품함 업체가 물건받고 전화와서 할인쿠폰으로 산물건은 반품 환불이 안된다며 사이즈 교환만 된다고 함.. 전화로 전자상거래법이 이건 불법이라고 해도 자기들 룰이 라며 안된다고 하네요^^ 빠른 환불처리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생일쿠폰을 받아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바지의 두께가 너무얇아 반송하셨는데 교환만 가능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