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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lpg-도시가스
 이은주
 2013-01-17  |    조회: 320
2012년10월중순에엘피지가ㅡ스쓰다아파트가도시가스로바뀌엇는데
늘겨울을위해서미리적립해놓은엘비지엘피지가스100키로쯤?쯤,
잇는상태에서도시가ㅡ스로교환....
엘피지인삼화가ㅡ스에전화에전화해서미리적립해놓은가ㅡ스비
달라고하니까미루고만잇네요.
저희아파트에서한사람가스비안낸사랑한테받아야준다고
그래서몇달이흘럿어요.
지금은전화번호도일반전솨로만이용하게금
바껴져서폰으로전화을못하겟네요.
미리적립해놓은가스비을받을수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최근 도시가스로 변경하면서 기존LPG에 적립되어있는 가스비를 요구하셨는데 처리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