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문제현상 구두적으로 말 나눈 이후에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라고해서 보낸 후 문제 청구금액 7만원 지급하고 다시 받았는데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다시 전화를 했떠니.. 처음에 말하지 않았던 어댑터를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어택더의 문제일경우 추가 청구금액도 요구를 하더라구요.. 택배비까지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며.. 몇번 말해봐야 소용없다며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문제부분 한가지 뿐이여서 말했떠니 모니터 문제라고 해서 그걸 보낸건데.. 이후에 고쳐지지 않았는데 청구금액은 왜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추가로 요금이 계쏙 청구되는데.. 그러면 ..모니터 사는게 더 쌀 정도입니다..!! 너무한듯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모니터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모니터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모니터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