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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처
 최영민
 2013-01-17  |    조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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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처음처럼 병뚜껑따다가 병과 병뚜껑사이에 유리조각이 잇다가 따는순간 엄지가락에 들어가서 수술을하고 이후에 삼일동안 일도 제대로 못하였는데 실비만 주네요 어찌해야사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병에 손이 다치셨다니 많이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상해발생 시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피해배상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