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병에 손이 다치셨다니 많이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상해발생 시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피해배상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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