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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옷을 샀는데 적립금 눌렀다고 교환을 안해주네요
 박제우
 2013-01-18  |    조회: 2625
옷을 플레이어란 곳에서 샀는데 입어보니 맞지않아 교환을 하려고 전화했더니 적립금을 눌렀다고 교환/환불 불가라내요 억울합니다. 맞지도 않는옷 입던지 버리게 생겼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