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는 1월 초경에 11번가 인터넷에서 전기밥솥(쿠쿠)을 6인용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다음날쯤에 배송이 되었는데 6인용이 생각보다는 작아서 환불하고 10인용으로 바꾸려 하였으나.. 11번가측에서 포장된 박스에 써있듯이 개봉후에 제품의 이상이 있지않은이상 환불 또는 변심으로 상품교환이 불가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하여 11번가와 수차례 통화하였으나 못바꿔 주니 그냥 쓰라는 식의 말만 하기에.
인터넷 쇼핑의 특정한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이점을 보안해 주기보다는 주먹구구 식으로 걍 파라 치우려는 속셈으로 뿐이 안보이니 기분이 많이 언짢네요...
소비자 고발원에 전화하여서 문의 하였더니 상품 전달후 일주일 이내에 바꾸거나 환불 가능하다고 상담원 분께서 말씀하시기에 다시 정황을 정리하여 이러캐 신고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