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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심의에서 통과된 제품
 조수련
 2013-01-19  |    조회: 106
좀전에 전화가 와선 심의 통과된 제품을 팔았기에 한번을 사용했어도
한병값을 물어야 반품처리를 해 주겠다는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사용후 반품이 안된다고 해도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원하는 짧은머리 층나고, 웨이브있는 펌머리 내가 어찌해도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되는거라야 다시해볼 맘이라도 있지 이건 완전 몇년이나 방치된 유기견머리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제품이 버젓이 심의 통과되어서 판매를 해서 소비자를 골탕먹이는지
정말 속상해요 그렇게 좋은 상품이면 반품해서 내가 사용한 걸로 방송에서 사용하면
안되냐고 하는데도 한병값을 물어라는데 어서 해결되었음 하는 맘 뿐이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