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2월31일 위메프에서 화장품을 카드구매하여 1/3에 수령했습니다.
한파로 인해 화장품들은 얼어서 왔으며 한병은 깨져있었습니다.
바로 쇼핑몰에 통화하여 환불요청을 했으며 1/7에 반품처리로 오접수되어 다시 한번더 상담자와 통화후
한진택배를 이용해서 물품은 반송시켰습니다.
여러차례 담당자와 통화및 게시판을 통해 여러차례 문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환불이 지연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