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을 운영하는 승려입니다 지난번에 글을 올렸지만 아직 소식이없고 중계해 서 해결 한다고했지만
상대업체는 중계 가입이 안된 회사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직 소식을 못받고 있읍니다
빠른해결을 부탁드림니다 휴대전화에서 허락없이 3번의결제를해간 1566-1601업체 를
고발하고 다런분들의 피해가없도록해주십시요 댓글1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