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이브로 사용후 기한이 다 되어서 해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정된 해지 날짜가 1월1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해지에 관련된 업무를 하냐고 물어보니 상담원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날짜인 금요일(18일)에 해지를 해야 했는데 위약금 약 2000원 가량을 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해지를 하게 되면 그 시간 만큼 사용료를 더 내야 하구요....토요일에 업무를 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전 날 금요일날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정상적인 해지 업무를 해서 위약금이나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소비자 입장에서 KT의 업무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