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12월 19일에 슈즈샷 인터넷 쇼핑몰에서 뉴발란스 운동화를 주문하였습니다.일주일이 지나서 배송이 안되길래 전화했더니 해외에서 사이즈 품절이라고 해서 한치수 작은사이즈라도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1주일 정도지나서 연락이 없길래 다시 전화했더니 전화도 받지않고 신발도 안보내줬습니다. 할수없이 고객센터 게시판에 환불요청을 했고 순차적으로 환불해 준다는 글만 남기고 (1월7일) 지금까지 환불도 안되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연락두절된 상태이고 저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사기로 신고를 하더군요. 이런상태에서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저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긴했는데 경찰담당자분께서 제 아이디로 환불해 주라고 글을 남기셨는데 비밀글 비밀번호도 바꿔서 제가 읽지 못하게 해 놨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1
해당쇼핑몰에서 신발을 구입하사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