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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홈페이지 미끼상품
 유진철
 2013-01-24  |    조회: 129
제주스타렌트카.jpg
제주도 여행으로 렌트카를 저렴하게 예약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제주스타렌트카] 란 업체의 홈페이지에 예약을 하였으나 홈페이지의 가격과 상담원 통화후 가격이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홈페이지에서 55시간 승합차를 예약하니 26,730원으로 예약이 되나 상담원 통화결과 212,400원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 정말 기분 나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