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계좌번호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고(필수) 자동이체 형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한달 해보고 맘에 안 들수도 있겠다 싶어 취소규정을 물어봤더니 매 달 20일 전에 취소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구두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22일 온라인 해법선생님이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활용이 저조하다고 전화주셨습니다. 저희와 맞지않아 끊어야겠다고 말씀드렸더니 20일이 지나 자동연장되었으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 회사에 전화해봐도 담당교사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점을 정리하자면
1. 온라인 학습의 2월달 서비스 기간은 2.1~2.말 입니다. 서비스를 개시하기고 전 1월 22일(서비스 개시 10일전) 취소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요?
2. 서비스 제공사측 편의주의_ 자체규정(누구를 위한?)에 의해서 정해놓은 약정일을(20일)을 유선상 통보했다 해서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전화로 알려드리지 않았냐?"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육시장의 리더인 천재교육 같은 큰 회사에서 '소탐대실'하는 사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랬입니다.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기업 편의주의적 발상에 항거하는 의미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