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마트에서 구입하신 샴푸의 부작용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진단서가 있어야한다며 거부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화장품(샴푸)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상이 아닌 단순히 교환요청만 하시는 경우인데 끝까지 거부할경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