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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부당한 납부요금
 최지웅
 2013-01-24  |    조회: 109
저는 11월달에 전화, 인터넷, 티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KT에서 설치를 하고 아들이 티비를 보다가 갑자기 신호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회수해 달라고 전화를 했고, 그날 오지 않았고 그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날 서비스센터 직원이 회수해갔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시간은 반나절 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KT가 사용한 기간을 12월 13일로 잡고 금액을 169,290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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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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