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휴대폰 파손 보험을 든 상태에서
휴대폰 파손이 생겨 SK행복센타에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파손에 따른 비용은
먼저 제가 그 비용에 대한 일체를 전부 부담하고
한달 후 요금 청구서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된건지 2~3개월이 지나도 환불이 되지 않아
문의를 해 보니,
파손 수리 후 한달이내에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더군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한달이 지난 상태라서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SK행복센타에서 수리후에 행복센타에서 근무하시는 분께
제가 앞으로 해야되는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으나
이런 절차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냥 가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보험 가입시에 설명을 했으며,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저에 불찰로 일이 이렇게 된거니,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처음 가입당시 보험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설사 제가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리 후 그에 따른 절차 상황을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것이 의무 아닌가요?
또한 제가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으나, 없다는 답변을 주는 경우를
받았는데도, 제가 잘못했다고 해야하는지요?
휴대폰 파손에 대하여 지불하기로 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