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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태백나무보일러써비스
 이희원
 2013-01-24  |    조회: 143
나무보일러을2011년에구입했읍니다 그러데2년도못가서 보일러 안에서 물이새어 써비스해달라고 하니못하다하여 소비자고발에 이글을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하자가 발생한 보일러 수리와 관련하여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하자로 인해 2회 수리 받았는데 3회째 같은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와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 수리를 받았는데 5회째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고장은 품질보증기간이내라 할지라도 교환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