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구글코리아를 고발합니다.
 박기춘
 2013-02-01  |    조회: 162
스마트폰 어플인 "내모바일 캘린더" UPDATE했는데
별도의 Pop up 창도없이 결재가 진행됩니다.
그것도 해외결재로!
해당 어플 게시판보니 당한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소비자를 상대로 완전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어플을 업데이트하시면서 동의없는 결제가 진행이 되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