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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점검비
 박정오
 2026-09-11  |    조회: 84
2026년 9월 1일
381도9532. 차량. 미션에 문제가 있는거같아서 대구 르노코리아
대구사업소. 니콜라파리에 수리 문의를 하였습니다. 3일뒤에 찿아갔는데
담당자 윤근우 이고 주행 3번 테스트 했는데
문제없다고 부품 수리도 하나도 안하엿다고 하셧는데
주행해본걸 가지고
견적서 343,000원을 청구 받았습니다.
미션 보증기간도 남은 차량을
테스트 주행상 이상없다고
343,000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하엿지만 되려 담당자가 더 큰소리를 지르며 당연한듯 이야기하는데
이런식이면 누가 르로코리아에 수리 의뢰를 할수 있는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꼭 이의제기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1 16:23:58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