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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장농파손
 류미순
 2013-02-02  |    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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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집 도배와장판을 새로했는데 일을 하다가 장농문짝을 파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저한테는 말하지않고 인테리어 사장에게만 예기한뒤 실리콘으로 살짝붙여놓고 전구깨트린것만예기하고 가버린 겁니다
제가 문짝을 확인후 사장에게 항의하자 직원들이 제데로 예기를 하지않아 흘려들어 몰라ㅅ말을 하며 수리해주겠다는데 파손정도가 심해 제데로 수리가 안될건데 그들이 수리해오는데로 써야하는 겁니까?
저는 거짓말하고 저를 속이려한게 더 괘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인테리어 업체에 도배장판 의뢰하셨는데 장롱문짝을 파손해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