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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cctv업체에서 마음대로 비밀번호 변경했는데...
 이희태
 2013-02-04  |    조회: 163
skcctv를 2년정도 사용하고있는데 201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하고나서 업체가 불 친절한 이유로설치비 5만원 입금을 하질 않았습니다(월 사용료는 미납없이 잘 내고 있습니다.) 근데 2013년 2월 1일 cctv를 임의로 정지시켜놓았서 사용하질못하게하고 또 cctv와 연결된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변경해놓아서 볼수없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객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지(통신법 위반아닌가요?) 그리고 미납금도 없는데 정지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체: sk cctv
연락처: 본사 1600 9150, 하이엔드 대리점 1644 - 6674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하시는 CCTV의 비밀번호를 업체에서 변경을 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설치비미납으로 인한 제제에 대하여 계약 당시 계약서 내지는 해당업체 이용약관내용을 확인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