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네비스스3란 차량용 네비게이션 올인원제품구매장착후 A/S처리안되고 새로구입하는 가로 보상판매제품사용하라는데 고가인 1,500,000원을주고 설치했는데 제조회사 부도나서 부품이 없어 수리못해준다합니다 보상판매 제품으로 보상받으라는데 또다시 그회사제품을 쓰고싶지가 않네요 기설치제품의 출고가가 90~100만원인데 보상제품의 가격이 80만원이라네요 수리도 안돼는데 소비자는 어찌해야합니까 도와주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용하시는 해당네비게이션의 하자에 부품이 생산이 않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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