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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8월24일 개인판매자의광고로택배거래로입금
 김헌만
 2026-09-12  |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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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겓에판매자의광고 보고바로입금 후제품이 택배오기를기다렿는데며칠뒤판먜자 가 다음날제품의상태가여의치않아서판매취소햤다는 사실을알고 당근측에 판매취소 되었으니 환불 요청하옇으나. 환불조건이 안된다고 계속거부당하고 있읍니다 당근측의 프로그램 부족으로 이런경우의 전후사실관계가 추적이 안되어서 구매자김헌만 에게 입증 서류를 제출하라고하니저는힘들어서도움을 청합니다 구매비용으로저의농협계좌에서1만윈 송금 하옇읍니다 환급액ㆍ은1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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