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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일방적 과금
 조익성
 2013-02-04  |    조회: 160
2011년 와이브를 계약하면 무상 노트북 지원과 와이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계약을 했던건입니다. 당시 24개월 분납과 36개월 약정으로 계약을 하여 매월 67000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다음달 납부 고지에는 14만여의 금액을 고지하여 납부 금액이 잘 못 되었다고 계약지점에 몇차례 항의 전화를 했는데 답변을 주기로 해 놓고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직권해지가 되어 보증보험으로 이관되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등재를 하겠다고 2013년1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케이티에 전화를 해서 불이익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우편으로 통보를 했으나 답변이 없어 보증보험사에 변재를 받아 이미 보증보험에 이관이 되어 버렸고 케이티에는 위약금과 미납금등 220000원 정도가 연체 되어 있다고 모든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부담했습니다. 케이티는 이미 보증사로 부터 노트북 대금을 변제받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여 모든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내용입니다, 케이티는 당사자에게 직접통화나 이메일 통보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연락처가 누락이 되어서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 합니다. 저희 사업장이 이전이 되어 우편을 받지 못해 그런 사실을 뒤늦게 부증 보험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케이티가 무성의하게 처리했음을 말씀드리면 보증사에서는 저의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왔는데 케이티는 연락처가 누락되어 연락을 못 했다는 것는 답변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케이티 변명은 계약 영업장이 폐쇄되어 당시 자세한 사실을 알수 없다는 말로 책임을 해피 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