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반납하려고 보니 스태프 부분? (차 앞문하단) 기스가 좀 많이 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디 긁혔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서 억울했지만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견적을 내어 보상을 하려는데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견적비용은 수리비 60만원, 휴차보상료 35만원 (5X7), 자동차시세하락세청구(차량감가상각비), 80만원
합 175만원이란 금액이 나온겁니다.
렌트카회사에서 해결방법두가지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저 금액을 지불하거나 자기회사랑 연결되있는
현대공업사로 가서 견적을 내 수리하거나 였습니다. 일단 첫번째 제시한 금액이 더 저렴할거라며 지금 결제안하면 금액만 더 추가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결국 159만 5천원이란 금액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공업사, 아는 지인의 렌트카회사를 알아본 결과 말도안되는 금액이라며 수리비는 판금도색이라는 것을 하면 15만원정도되는 금액에 할 수 있으며, 굳이 본인이 교체를 하겠다고 하면 40~60만원 서의 요금이 지불되는데 하면 차만 더 망가진다. 굳이 할필요없다는 말씀들하시고 자동차시세하락세라는 것은 자동차법에도 없으며 그런것을 받는 렌트카도 없고 단순기스로 그 돈80만원을 받는다는것 자체가 이해가안된다고 말하였으며, 휴차보상료 35만원 5만원 X 공장에 들어가있는 기간 7일을 더한값, 하지만 공정거래 위원회 확인결과 하루 영업비용의 반값 즉 하루 2만5천원씩 계산해야하는데 업체에서는 그런건 보험사기준이다 자기회사기준이 아니라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기스난 것을 굳이 교체해야한다는 회사 규정자체도 이해가 안가구요. 3만키로탄 차를 새차라고 우기며 돈을 받아먹으려는 것에 이해가가지않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분들 도와주십시오. 사진은 차 긁힌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