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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학원 환불의 관한건
 조영희
 2013-02-04  |    조회: 249
2012년 4월에 피부미용학원을 등록했구여.. 그해 7월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 일시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중지할때.. 일부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은 안되고 언제든지 오면 책임지겠다 했는데.. 저번부 학원을 찾아가니 학원은 다른원장한테 넘어간 상태고 지금 원장은 제 이름을 넘겨받은적 없다하고.. 기존 원장은 다 넘겨줬다합니다.. 기존원장은 다른동네에서 피부관리샵만 하는상태입니다.. 기존 원장에게 일부 환불을 요구하니 환불은 못해지구 자기 관리샵에 오면 자격증 취득할때까지 수업해주겠다합니다..근데.. 거긴 거리도 있고, 정식등록학원도 아니고 피부관리샵에서는 제대로된수업이 안될것같아 저는 계속 환불을 요구하는데.. 절대 환불은 못해주겠다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록비 600.000원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학원 환불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