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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택배 지연으로 상담사와 전화통화하고 물건을 받지 않고 대금 취소 요청
 배순진
 2013-02-18  |    조회: 674
전화를 열번이상하였는데 상담사가 다 통화중이라고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는 멘트만 나오고 전화번호를 저장해도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