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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동부익스프레스택배-2
 유재철
 2013-02-19  |    조회: 741
참고로 어제(2월 19일) 현대택배 회사 에서는 다른 물건을 배송 하여 주셨어요.

현대는 도로에 눈이없고, 동부택배만 다니는 길에 눈이 싾여있나.

동부택배에서는 감감 무소식이며 배송시 지연된 날짜만큼 피해 보상을 촉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