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월 15일 용인초앞에서 졸업식에 쓰는 조화꽃다발과 비누꽃다발 곰인형안에초콜릿과 사탕파신 남자분을찾습니다 제가 곰인형을 두개일만오천원씩 삼만원 주고 구입을 햇는데 어이없음 집에와서 뜯어 아이를먹이려고보니 초콜릿 날짜 2012년12월15일까지인유통기한 사탕은 다녹아있고요 어떻게 아무리힘들다고해도 아이들 먹는걸로 장난을 치십니까 그것도 졸업식에 완전짜증납니다꼭찾고싶습니다 그대로가지고있으니 환불해주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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