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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업체실수로 인한 잘못된포장 적절하지 못한 조치
 김태희
 2026-09-24  |    조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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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3일날 주문후 9월13~14일날 배송을 받았음
- 추석 선물용이라 분명 박스를 5만원5만원 나눠서 포장해달라고 요청함
- 배송받고 보니 박스가 하나였음
- 하나만왔다고 가게에 연락함
- 두개나눠져 있다고 답변을 받음
- 답변을 받고 큰박스안에 두개박스가 있는줄알고 추석때 선물할거라 그전까지 박스채로 냅둠
- 오늘 추석이니 박스를 뜯어봄
- 10만원어치가 한번에 포장돼있어서 선물이 불가해짐
- 전화해서 김다시보낼테니환불해다라함
- 이미 2주가 지난상태라 환불불가하다함
- 그럼 어떻게 하실꺼냐 물으니 박스를 추석선물로 사서 당장 선물해야되는데 박스를 추석끝나고 보내준다함
- 가게의 잘못으로 인한 실수로
10만원어치 김을 선물를 못하게 됐는데 조치가 잘못된거같음
- 가게측에선 제가 억지부리는거라고 소비자고발이나 어디에 올려도 가게측은 당당하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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