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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프뢰벨) 도서 방문판매 계약 및 반품 문제
 배국진
 2013-02-19  |    조회: 2571
물품: 프뢰벨 교재 4세트(다중지능토털시스템, English Mother Gooth, 자연관찰, 영아테마동화)
금액: 280만원
5만원은 냈다고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고선, 프뢰벨에서는 이것이 계약금.
제품 받을 때 사인을 했는데, 그게 계약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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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목) : 아내가 프뢰벨 교재 4세트(다중지능토털시스템, English Mother Gooth, 자연관찰, 영아테마동화) 가 올 예정이며,
보고 필요없으면 안사도 된다고 합니다.

2월 15일(금) : 프뢰벨 교재가 와 있습니다. 제품 수령시 확인서에 사인을 했다 하고, 아내와 방문판매자는 제품의 박스를 개봉하여 집안에 전시해놨습니다.
아내는 월요일까지 살지말지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2월 18일(월) : 판매 담당자에게 모두 안산다고 하니 이미 제품을 개봉했기때문에 반품 수수료가 든다고 하며,
그 금액에 대한 측정은 반품 담당자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몇가지 논쟁 사항
1. 계약서 :
아내는 지난 목요일 5만원을 방문 판매자에게 냈는데, 안사면 돌려받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계약서에 계약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으며, 집에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부분에서 분명한것은 방문 판매자는 일단 보고 월요일까지 결정하면된다는 소리를 하면서 계약사실 및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숨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금 내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며 자신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함.
이게 어떤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반품시 구입금액의 일정 %의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2. 제품 개봉:
금요일 제품이 왔을 때, 제품을 개봉한 사람은 방문 판매자 입니다. 아내와 방문 판매자는 같이 제품을 전시했으나 처음 제품을 개봉하고 겉 박스를 버린(가져간) 사람은 방문 판매자입니다.
방문 판매자는 제품을 같이 display했으니 우리 책임이라고 하며, 반품을 할거면 왜 제품을 개봉했냐고 합니다. 자신이 개봉해놓고는 이제와선 왜 개봉했냐니 어이가 없습니다.

3. 반품 수수료:
프뢰벨에서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인정해야 하는지,, 지금 5만원을 낸 상태인데 그쪽에서 요청하는대로 계약금 및 수수료 280만원의 일정 %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가요?

02-19(화) : 반품을 진행하는데, 계약서 대로 반품처리시 담당자가 훼손금액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프뢰벨에서 가지고 있는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해당아동도서 반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물품을 개봉,사용,훼손한 경우 업체에서 반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