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pdp 텔레비젼을 2009년 4월에 구입하여 그 다음날 TV가 안나와 동일제품인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여 시청을 해왔습니다. 시청중에 화면이 꺼져서 AS를 접수를 하였더니 기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TV 패널이 나갔다고 하시면서 수리비 40만원이라고 또다른 부속품은 16만원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너무도 황당한 생각에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보증기간이 2년이라 회사에서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을 해줄수가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 고가의 제품을 4년정도도 사용 못한다면 누가 납득을 할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더는 못해준다 하니 억울하더라도 참을수밖에 없는것인지요. 대리점에서는 패널수명이 8년정도라고 한는데 회사에서는 2년만보증해 준다는것이 어쳐구니 없는것 같아 이렇게 호소를 해봅니다. 누구를 위한 보증제도인지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