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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말특가로 옷을 샀는데 반품이 안된다는데..
 김정화
 2013-02-19  |    조회: 161
메이뜰이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말특가로 148000원 하는 옷을 샀는데 소매통이 넘 끼어 옷이 맞이 않아 반품을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제품에 대해서도 사이트에서 내려 상세사이즈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제품에 상세설명텍도 없습니다.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 반품을 요청합니다. 보지 않고 사는 옷을 특가로 세일해서 판매를 할 경우, 반품 및 교환이 안된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는지.... 무조건 고객에게 강매하는 것 같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옷의 반품이 거부를 당하시어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