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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타운11번가 광고주 고발합니다
 조인식
 2013-02-19  |    조회: 160
타운11번가에 광고 계약 했습니다
카드세이브로 36개월계약하고 12개월후 취소시 위약금 없기로 하고 계약헸습니다
광고주 시장 기금도
법인으로 해서 광고주 모집해서 36개월 계약 하고 6개월후 부터 전화 통화 잘 안됨
현재10개월 가량된 상태에 기금도 시장 부도내고 타 회사에 간부로 이직~
전화 받지 않습니다
070 4651 0068
010-9485-7893 기금도 사장 번호

매달 세이브로 결제되는중 입니다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테에서 돈만 빠져 나가니 속이 터집니다

취소할수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