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휴대전화 |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최사현
 2013-02-20  |    조회: 875
저는 한국통신인 KT에 저희 집사람(임숙희) 명의로 가입하여 휴대폰번호 010-6889-9484 를 사용하여 대리운전을 하고 있던중 통신3사 영업정지로 인한 42요금제(월정42,000원)/24개월약정 마지막기회 단말기 무료보상이라는 안내로 2013년 1/21일 갤럭시3 단말기로 교체하였는바
금일 2013년1월분 고지서를 받고 단말기 할부금이 안내와 달리 계속하여 요금에 합산 고지됨을 알게되었읍니다 이는 한국통신인KT가 대리점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을 울리는행위로 저를포함한 모든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부디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도와 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