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현대홈쇼핑 광고와 kt통신사 청구서상의 기기값 청구상이
 나정민
 2013-02-20  |    조회: 128
현대 홈쇼핑에서 LG 프라다폰 광고 보고 개통했습니다. 조건은 3G 34요금제로만 개통하면 기기값은 1원 한푼 없다고 광고해서 평소 제가 쓰는 양을 감안해서 54요금제로 2013.01.15일 개통했음. KT 이달 청구서 와서 확인해 보니 기기 할부금이 16,790원 나와서 개통점 (주)그로맥스 TEL: 00-523-0330 고객센타 TEL:070-8854-7561에 연락하니, 사용기간이 1월 1일부터 사용하지 않아서(한달이 않돼서) 이달은 기기값이 청구되고 다음달 부터는 청구 되지 않는다합니다. 그럼 광고에서 34요금제로 신청하면 기기값"0"라는 광고와 맞지않고 ,더구나 나는 54요금제인데 부당하다 항의하니, 개통시 속사포 같이 동의 구하는 음성녹음 틀어 주면서 제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만 녹음내용 다시 한번 더 들려달라 부탁해서 다시 들어봐도 워낙 빨리 읽어 나가서 이해 할 수 없어서 차라리 녹음내용을 천천히 직접 읽어 달라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곳에 그대로 옮기지 못해 죄송하지만 제 경우와 정확히 맞지 않는 내용같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일반인들 상대로 장사하는 지네들이나 지네들 편의대로 이해 하는지 몰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네요.
그쪽에서 읽어주는 내용이 제 상황과 맞다면 좀더 正確하게 좀 더 쉽게 소비자에게 告知해야 할겄같고 KT자체
SYSTEM이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우길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