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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환불거부
 김희정
 2013-02-20  |    조회: 131
2월초 삼성다이어트식품을 주문했습니다
2틀 먹다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관리상담사가 감기 낳을때까지 식품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면 오래가는 체질이라 쉽게 나아지지 안았으
습니다
명절이 지나도록 호전되지 안았습니다
관리상담자가 병원 꾸준히 다니고 약챙겨먹고 감기가
나으면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큰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삼성다이어트식품이 제 체질에 맞춰서 이백삼만원을 24개월로
할부를 했었습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관리사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사는 환불기간이 지났고 포장이 뜯어져서 환불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품을 2틀먹고 아파서 기간이 길어졌고 포장이 뜯긴부분에ㄷㅐ해서는 배상을 해줄테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게 되서 그런다고 죄송하다고 몇번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상담사는 윗선에 먼저 보고는 해드릴텐데 아마 안되실 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요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발이요...
댓글 1

담다앚 0000-00-00 00:00:00
드시던 해당다이어트식품의 환불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물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