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하기문의드린 건에 대해
 곰순
 2013-02-22  |    조회: 135
영화대행업체 환불규정 문의건에 대해 재문의드립니다.
답변은 공연으로 주셨는데 저는 공연이 아니라 극장 영화를 문의드렸습니다.
해당이되는 답신이신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영화상영 시간 전 20분까지 요청 시 입장료 전액이 환급 기준이 됩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홈페이지에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