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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웨딩 영상촬영 업체 계약금 관련
 강주희
 2026-09-27  |    조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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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8일 웨딩 본식 영상촬영 업체인 ‘안필름 웨딩’과 2026년 11월 22일 예식에 대한 영상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촬영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져 예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남아 있는 시점에 계약 취소 및 예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계약서상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하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예약금 100,000원 전액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별도로 계약 취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 기준도 명시되어 있으며, 예식일 3개월 이전 취소 시 20%, 3개월~1개월 전 30%, 1개월~1주 전 50%, 1주 전~당일 80%의 취소 위약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위와 같은 취소 시점별 위약금 기준과 별개로, 계약 후 24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약금 100,000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절 환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촬영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이고, 취소 의사를 밝힌 시점 또한 예식일보다 상당 기간 이전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금 전액을 일률적으로 환불하지 않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 계약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비추어 업체가 예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지, 적정한 위약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업체와 직접 협의하였으나 예약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약금 100,000원에 대한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7 20:24:22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