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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성의없는 업체 대응 물건과대선전
 이윤정
 2026-09-27  |    조회: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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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빨자 제품을사서 한개써보았는데 때도안지고요
남은 물건은 부풀어오라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7월에사서 9월이라 미안하다고 환불도 안되고 반품도 안된다는 문자만보내고 끝이네요~~
그문자를받고도 바빠서 이제사 신고합니다

부풀어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물건은 4상자중2상자가 부풀어오르고 1개 써봤는데 선전하고 너무많이 다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06:18:1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