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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보세의류환불
 최윤경
 2013-02-23  |    조회: 534
블라우스와스커트를구입하고 집에와서입어보니 사이즈가맞지않아 다음날 환불을요구하였으나 보세규정상환불은안되고교환만된다고합니다 구입시에환불고지가 없었던것에 판매자는 고지의무가없고 본인사업장이기 때문에본인이환불해줄의사가없으므로안된다고 합니다 보세규정이라네요 소비자보호원에고발하면환불해준다고했더니 그렇게습관적으로 화불하시면안된다는등막말도일삼습니다. 그런데 집에와 옷의택에 환불불가라고쓰여있네요
어쩔수없이 마음에들지않는옷으로교환하는것은싫은데 환급받을수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매장에서 의류구입후 사이즈가 맞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교환만 가능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