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이번달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
10월 15일 무료 게임 어플을 다운 받았는데
이번달 요금에 어플 다운요금이 5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유플러스에 확인한 결과 내가 구입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유료로 구입한적도 없는데..
통화내역을 확인해 보니 10월 15일 21시 52분24초, 40초, 48초 에 2000원 1500원 1500원
이렇게 청구가 되어있네요.
사용시간이 00:00:00 테이터사용 0.0 청구금액은 위와 동일하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료아이템을 구매해서 사용했다면 응당 요금을 내는게 맡습니다.
허나 사용하지도 않는 아이템을 구매했다고 전산에 나와있다고 요금을 내라하면
말도 안되고 낼수도 없습니다. 유플러스에선 보상으로 기본료의 30%를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말도 안됩니다. 진상 규명 부탁드릴께요. 댓글1
휴대폰으로 무료어플을 다운받아보시는데 요금이 부과가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바일컨텐츠는 무료와 유료가 섞여 유통되고 있어 이용과정중 원치않게 요금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컨텐츠제공자들도 혼란을 야기하는 서비스에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