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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해지위약금관련
 박기주
 2013-03-06  |    조회: 186
제가작년 출장용어로 (원룸에서)인트넷을 하나를 더신청해서 쓰다가 현장을 옮기는바람에 주소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트넷 이전신청을하였습니다 그런대 숙소가 여관이라서 이전이안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지를하면 위약금을 안물어도 되죠 물엇습니다 그런대 위약금발생이댄다고 하엿습니다 그래서물엇죠 그러면 가입당시 추후에 혹시이전시에 여관 공공시설에는이전이불가합니다라고 왜 설명을안해줫냐고하니 그건 필수사항 항목이아니라서 이야기해줄 의무가 없다면서 위약그을 물어야한다고합니다 자기들 회선을설치하는대 필수사항이아니라는게 납득이안갑니다가입당시그런사항만인지시켜줫어면 제가 설치여부를 정할수있엇을건대 참억울합니다 이같은억지대기업행포에 당하고 위약그을 다지불해야하는지 참어로 속상하고 화가치미내요 이에 소비자고발센타의 현명한 대응책어로 이같은사례로 고통받는 소비자가 안생기계 해줫어면합니다 참고로 인트넷사는 LG u플러스 입니다 명쾌한 답변기다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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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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