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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휴대폰 보호케이스 불량의 건
 이재열
 2013-03-06  |    조회: 156
20130306_174333.jpg
모델명 :겟엠 아이루 갤럭시노트2 (SHV-E250S/E250K/E250L)용 프라이버시가드 케이스 LPE5N2/보호필름

구매일자 : 2/26

사용기간 일주일

케이스는 소모품이고 겉면에서 터치를 하는 방식이라 겉면 스크레치는 이해되는데
제품 특징상 터치를 하다보면 케이스 안쪽까지 스크레치가 발생.
(사이트에 내용무) 또한 스크레치가 휴대폰 액정에도 발생되어 보호기능의 케이스가 아님.

제조사 / 판매처에 연락함
제조사 -> 판매처의 문의
판매처 해당사항 없다 제조사에 문의

다른 제품 및 환불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함.(이유: 물건의 케이스가 없기 때문)
본인 : 제품으로 인한 스크레치가 발생된다는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른제품 교환 및 환불 요청
판매처 : 불가 7일 이내 접수 하지 않았음
-내용확인(링크1)
7일이내는 단순변심의 경우에 해당사항
(제품문제 발생으로 요청)-제조사 측은 제품에 대한 확인요청

새 제품으로 교환하면 다시 문제 발생될것 같아 다른 제품으로 요청한건이며 안될시 환불조치 요청
:판매처 무조건적인 불가함 통보



휴대폰 케이스 안쪽면 사진 첨부(1주일 사용한 제품)
휴대폰 액정에도 동일한 스크레치 발생됨


요구조건: 다른제품으로 제품 교환 및 환불 요청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케이스 구입후 일주일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2009.1.16.고시)에 의거하여,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며 제품 하자일경우에는 무상수리 가능합니다. 구입처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