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등록 후 개강하기전에 환불 하기위해 갔는데 접수 받을땐 아무런 얘기 없다가 취소 하러 가니 10%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작도 하기 전인데. 그것도 모자라 단 1번도 이용하지 않았는데 연회비는 아예 반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저렴하게 아이들 운동 시키려고 보내는 곳인데 이용하기도 전에 금액을 제한다는 건 시정되야 한다고 봅니다. 접수 할때는 반드시 고지의 의무를 해주고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