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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월18일 구매건에대해 자동응답기만 떠들어댑니다
 이종민
 2013-03-06  |    조회: 164
그래도 국내에선 꽤큰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영업을하고있습니다

국내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해외구매대행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런던걸에 경우 사업장은 대구에있지만
고객센타 대표전화는 인터넷전화를 현지 핸펀으로 연결했는지...
대표전화를 걸면 메세지로 곧 넘어가고..
영어로 지금은 연결이안되고 메세지를 남겨달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혹시
이런경우 제가 국제전화요금을 부담하는건아닌지..??

사이트에 경우도 글쓰기등록을 어케 막아놨는지...
무슨 비밀번호만 입력하라고 하고...

제가보기엔 시간없고 바쁜 일반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보호센타에서 런던걸이 합법적인 운영을하고있는건지...
왜 대표전화가 국제전화로 연결되는건지..
알아봐주셔서 일반사람들에게 부당한 영업을 하지못하도록해주셨으면 합니다

1월18일에 구매한 내역을 아무연락도없어
본인이 2월초에 확인헀을때는 2주정도 더 걸린다고 하더니..
아무런 연락도없고...

전화를 해서 메세지를 남겨도 연락이없습니다
메일을 남기기는 했지만..
바쁘게 일해야하는 저는 넘 불편하고 화가납니다

친구생일 선물로 주문한건데..
두달이 다 되어가도록 연락도 없고...
너무 한거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두달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