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백화점매장에서 구입하신 고가의 밥솥의 하자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전제품 보상수리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외 보상 등은 객관적인 피해의 입증이 어렵고, 쌍방간의 합의점 도출에 한계가 있어 소액심판 등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