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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륜차 중고 대차거래 중대결함
 태호
 2026-10-05  |    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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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09월13일 바이크관련 중고거래 플랫폼 바튜매에서 제차량 야마하r1 차량과 이병욱님의 bmw m1000rr모델 서로 맞대차로 거래의사를 밝힌후 2일후인 9월15일 서로 맞대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래직전 상대차주인 이병욱님이 거래전 센터 방문하여 엔진에서 누유를 발견하여 고지받았고 이부분에 관해 일정 수리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이병욱님과 통화하면서 경정비나 별거 아닌문제로는 연락드릴일 없다 혹여나 엔진이나 큰문제가 생기지 않는이상 연락드릴일 없다고 마무리 지어 거래 후 본인이 이병욱님의 바이크를 약 500km미만으로 운행했습니다 2026년10월4일 오후2시30분경 바이크 운행중 엔진이 깨져버리면서 중대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전 차주인 이병욱님께 연락드렸으나 본인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지했던 누유부분 제가 엔진을 열어서 직접 수리했다고 착각하는데 저는 엔진 작업할줄 모르는사람이고 누유부분은 다른쪽에서 해결하여 엔진관련 작업은 그 누구에게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거래후 현재까지 약2주 키로수로는 500km 미만 운행하였는데 엔진이 깨져버릴순 없습니다 이로인해 30일이내 중대결함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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